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한도를 축소한다. 높은 보증 한도를 악용한 사기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보증 한도 기준은 '주택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바뀐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주금공이 단독·다가구주택 반환 보증 한도를 축소한 것은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적 반환 보증을 악용하는 사례가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단독·다가구주택은 유사한 매물끼리도 가격 차이가 심한 탓에 매매가를 넘기는 전세금을 지급해도 상대적으로 싸게 입주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그러나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시점에 사기 우려가 커지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주택가격 100%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보증하는 것이 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현재 반환 보증 상품을 취급 중인 다른 보증기관도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주택가격의 100%를 반환 보증 한도로 운영하고 있다.
또 주금공에서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해 공급된 반환 보증 건수는 전체의 0.3%(50건)에 불과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보증 한도 개정은 신규 취급분에만 적용되지만, 기존 실적을 보더라도 영향을 받는 고객층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 중순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보증 한도 기준은 '주택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바뀐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주금공이 단독·다가구주택 반환 보증 한도를 축소한 것은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적 반환 보증을 악용하는 사례가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단독·다가구주택은 유사한 매물끼리도 가격 차이가 심한 탓에 매매가를 넘기는 전세금을 지급해도 상대적으로 싸게 입주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그러나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시점에 사기 우려가 커지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주택가격 100%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보증하는 것이 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현재 반환 보증 상품을 취급 중인 다른 보증기관도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주택가격의 100%를 반환 보증 한도로 운영하고 있다.
또 주금공에서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해 공급된 반환 보증 건수는 전체의 0.3%(50건)에 불과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보증 한도 개정은 신규 취급분에만 적용되지만, 기존 실적을 보더라도 영향을 받는 고객층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 중순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