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경 '스토킹범죄'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피해자 분리
입력 2022-09-22 16:23  | 수정 2022-09-22 16:50
사진=연합뉴스
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 대검서 개최
검경이 스토킹범죄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 유치' 등 잠정조치나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단순 주거침입이나 협박 등 다른 혐의로 입건됐어도 피해자 위해가 반복될 경우 잠정조치의 법적 근거인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한다는 겁니다.

검경은 오늘(22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정했습니다.

잠정조치란 스토킹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게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과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 등은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와 스토킹 범죄에 양 기관이 신속 대응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검경은 앞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단계별 검경 소통을 강화해 대응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역 단위에서도 일선 검찰청과 경찰서 간 스토킹 대응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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