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이사회가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에 나서자 교원노조와 교수회 등 학내 구성원들이 이사회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선대학교 교원노동조합과 교수평의회, 명예교수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조선대 이사회와 법인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총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인사권과 징계제청권을 철저하게 박탈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학사개입을 자행해 대학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8월 민영돈 조선대 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었다. 민 총장을 향한 이사회의 징계 절차는 사회는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수업을 거의 하지 않은 공과대학 A교수와 2021년 국책지원사업 중간평가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사표 제출을 주도해 해임이 결정된 미래사회융합대학 B교수 등의 징계에서 시작됐다.
이사회는 민 총장에게 징계 대상이 된 교수들의 단과대학장도 징계를 요청하라고 요구했었다. 사립학교법은 징계 상신 등 교원 임용 제청권은 총장에게 있고 교원 임용권은 이사장 권한이다.
학교 측은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단과대학장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사회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이사회는 민 총장이 이사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며 징계에 나선 것이다.
이에 교원노조와 교수회 등이 이사회의 징계절차가 부적절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법인 이사회는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총장의 인사제청권을 박탈해 총장과 이하 교원에 대한 징계를 선택적으로 남발했다”며 학사개입을 통해 교육자주권을 훼손하고 집행부와의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과 이사회의 학사개입은 조선대 구성원에게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학사개입과 교육자주권을 침해하는 이사장과 이사회는 사퇴·퇴진하고 직권남용 총장징계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광주 =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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