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원 명의 오피스텔 금고에 현금 14억 숨긴 체납자 철퇴
입력 2022-09-22 15:44 

직원 명의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개인 금고에 14억원 상당의 현금을 숨긴 얌체 체납자와 최근 3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지인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을 숨긴 변호사 등이 과세당국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고액 세금 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금을 내지 않고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상품을 활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59명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에 나서 66억원 상당의 현금·채권을 확보했다.
체납자 중에서는 차량 트렁크를 개조해 금고를 만들고 골괴를 숨기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면서 약상자에 현금을 숨겨두는 경우도 있었다. 수십억대 세금을 체납한 전직 병원장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한 뒤 양도 대금을 친척 명의 계좌에 숨긴 후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서 생활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정부 징수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사모펀드(PEF)에 투자한 세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출자금을 압류하기도 했다.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체납 세금은 1조2552억원으로 집계됐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은닉 재산을 신고해 체납 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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