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끊고 2명 살인’ 강윤성 2심도 무기징역 "잔혹한 범행, 영원히 격리"
입력 2022-09-22 11:17  | 수정 2022-09-22 15:03
7일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는 강윤성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
2심 재판부 "우리 사회가 인내할 정도를 넘어서"
1심 국민참여재판…9명 중 6명 '무기징역'
"사형 선고 실효성 의문이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강도살인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범행이 우리 사회가 인내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이 규정한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 선고보다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형 집행은 1998년 이래 지금까지 이뤄진 적이 없고 국제인권단체도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해 사형선고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이후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강 씨와 같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수형자는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윤성의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이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에 쓰기 위한 돈을 노리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서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와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강 씨에게 강도 살인·살인·사기·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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