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 친권 자동승계 안 된다
입력 2010-02-02 18:55  | 수정 2010-02-02 21:04
【 앵커멘트 】
현행법은 이혼한 뒤 친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다른 부모가 친권을 자동으로 넘겨받게 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법원이 부모의 능력 등을 심사해 친권자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조성민 씨는 최진실 씨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재작년 최 씨가 자살하자 유족들에게 자녀의 친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혼한 부모 가운데 한쪽이 사망하면 살아있는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부여돼,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반발했고 친권 문제는 사회적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친권 자동 승계를 막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된 부모가 사망하면 가정법원이 생존한 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해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면 친족 등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백방준 / 법무부 법무심의관
-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부적격한 어머니나 아버지가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해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친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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