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이 전년도 보다 상시 근로자를 늘렸다면 그 증가 인원 1인당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업종은 세법상 중소기업이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최중락 기자 ragg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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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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