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6)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유승준이 법률상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법리적 검토를 요청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측에 주장의 요지를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했다.
유승준 변호인은 사증 발급의 재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에 대해 재량권 자체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다. 원고가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데, 병역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무기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정리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입국 거부 처분을 한 것은 기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도 반한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병역 이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기한으로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라는 것인데, 피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에 반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다시 입국을 거부했다. 사실상 동일한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재량권 남용이다”라고 기존 주장을 설명했다.
반면 LA총영사 측 변호인은 선행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분을 했다는 입장이다. 재외동포법 관련 사유도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 원고 같은 경우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사건 처분이 있었던 때 까지도 누리꾼들과의 설전을 벌였다는 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에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맞섰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재량권 행사가 없었다고 하면서 이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5개 사유를 적시했다. 원고 측은 대법원이 암묵적으로 재량권 남용을 인정했다는 취지고, 피고 측은 아니라는 취지다”라며 피고는 실질적으로 이 5개 사항을 고려했다고 볼만한 내부 자료나 정황 등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라고 말했다.
또 원고 측에는 준비 서면을 보면 원고는 1심 판단에서 조항을 잘못 적용했다는 취지다. 원고 논리의 조항을 적용한다면, 38세 이상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이 있는 것인지 혹은 부여하라는 취지인지 법리적 해석을 해서 변론을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국적에 대해 명확하게 검토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항소 이유에도 나왔는데, 1심 판결에서 각개 쟁점을 판단하면서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다. 헌법 6조 2항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는 부분을 보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이야기가 해당되는 것 같다. 말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원고의 경우에는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 헌법 2조 2항에 ‘해당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고가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두 지위를 겸하는 것인지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17일 열린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대법 승소 후인 2020년 7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당시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주LA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면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라는 종전 처분 위법 사유를 보완해 이뤄진 것으로써 피고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LA 총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 측이 그간 주장한 비례의 원칙,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입국 불허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사정이 있긴 하다. 그러나 원고가 지난 20년간 병역의무를 위해 스스로 입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국적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이고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원고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익이 크다”라고 봤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측에 주장의 요지를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했다.
유승준 변호인은 사증 발급의 재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에 대해 재량권 자체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다. 원고가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데, 병역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무기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정리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입국 거부 처분을 한 것은 기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도 반한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병역 이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기한으로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라는 것인데, 피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에 반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다시 입국을 거부했다. 사실상 동일한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재량권 남용이다”라고 기존 주장을 설명했다.
반면 LA총영사 측 변호인은 선행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분을 했다는 입장이다. 재외동포법 관련 사유도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 원고 같은 경우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사건 처분이 있었던 때 까지도 누리꾼들과의 설전을 벌였다는 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에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맞섰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재량권 행사가 없었다고 하면서 이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5개 사유를 적시했다. 원고 측은 대법원이 암묵적으로 재량권 남용을 인정했다는 취지고, 피고 측은 아니라는 취지다”라며 피고는 실질적으로 이 5개 사항을 고려했다고 볼만한 내부 자료나 정황 등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라고 말했다.
또 원고 측에는 준비 서면을 보면 원고는 1심 판단에서 조항을 잘못 적용했다는 취지다. 원고 논리의 조항을 적용한다면, 38세 이상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이 있는 것인지 혹은 부여하라는 취지인지 법리적 해석을 해서 변론을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국적에 대해 명확하게 검토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항소 이유에도 나왔는데, 1심 판결에서 각개 쟁점을 판단하면서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다. 헌법 6조 2항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는 부분을 보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이야기가 해당되는 것 같다. 말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원고의 경우에는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 헌법 2조 2항에 ‘해당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고가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두 지위를 겸하는 것인지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17일 열린다.
유승준. 사진lSBS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대법 승소 후인 2020년 7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당시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주LA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면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라는 종전 처분 위법 사유를 보완해 이뤄진 것으로써 피고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LA 총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 측이 그간 주장한 비례의 원칙,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입국 불허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사정이 있긴 하다. 그러나 원고가 지난 20년간 병역의무를 위해 스스로 입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국적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이고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원고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익이 크다”라고 봤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