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붓딸 3살 때부터 성폭행한 40대, "엄마한테 말하면 같이 못산다" 협박도
입력 2022-09-22 11:00  | 수정 2022-09-22 11:07
사진=연합뉴스
유사 성행위 강요하고 자는 의붓딸 깨워 두 차례 성폭행…10대 처조카도 강제 추행
재판부 "그릇된 성적 욕망"

의붓딸을 3살 때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한 4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어제(2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전북 익산과 군산 자택에서 10세인 B양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이 컸다"며 당시 고작 3~4세였던 B양의 몸을 여러 차례 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범행의 정도는 심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술을 마시다 갑자기 B양을 방으로 불러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 성행위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4월에는 자고 있는 B양을 깨워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B양은 강하게 발버둥 치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정액을 종이컵에 받아 B양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평소에는 "우리 사이의 일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와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너와 같이 못 살게 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마와 동생 이야기를 꺼내면 B양이 겁을 먹고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 씨는 지난해 처제 집에서 혼자 자고 있는 10대 처조카 C양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완전 아기였는데 많이 컸다. 만지는 거 허락해주면 법적으로 안 걸리고 할 수 있다"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양에게 성폭행도 시도하려 했으나 C양이 잠에서 깨 미수에 그친 사실도 함께 파악됐습니다.

법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A 씨는 B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의붓딸과 처제의 자녀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줘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피해자들과 가족 모두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계부로부터 성폭행당한 의붓딸이 친구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해당 50대 남성은 의붓딸이 6살일 때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폭행을 하고, 의붓딸의 친구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인 뒤 강간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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