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입력 2022-09-22 10:32  | 수정 2022-09-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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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소송 완승...남양유업 경영정상화 반드시 이룰 것"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 판결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앤코가 홍 회장 등 일가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에 대해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 계약해지 등을 주장하지만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한앤코는 재판 결과에 대해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바,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남양유업 측은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지만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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