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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징계 윤이나 올해 KLPGA 기록 그대로 인정
입력 2022-09-22 08:12  | 수정 2022-09-22 08:24
윤이나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상벌분과위원회 3년 출장정지 부과 근거가 된 KLPGA 정규투어 5개 대회 성적, 상금, 우승 등 모든 기록을 그대로 인정받는다. 사진=김영구 기자
윤이나(19)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3년 징계사유로 언급된 2022 KLPGA 정규투어 5개 대회 성적을 그대로 인정받는다.
21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사무국은 윤이나는 상벌분과위원회가 3년 출장정지를 부과한 어제부터 KLPGA 주관대회 참가 자격을 잃은 것”이라며 이번 시즌 기록에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윤이나는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6월16일) 15번홀 오구 플레이 후에도 KLPGA 정규투어에 5차례 출전하여 3-2-55-1-15위에 올랐다. 첫 우승 등으로 상금 3억1240만 원을 획득했다.
20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상벌분과위원회는 3년 징계를 발표하면서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회에 계속 참가한 것은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사무국은 상벌분과위원회는 (공정성을 위해) 대회 운영과는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린다”면서 출장정지 근거가 됐다고 해서 KLPGA 정규투어 성적, 상금, 우승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님을 설명했다.
윤이나는 사건 발생 30일이 지난 다음에야 한국여자오픈을 주관하는 대한골프협회(KGA)에 신고했다. 컷오프되기 전 1·2라운드 기록은 대회 실격 처리로 삭제됐다. 7월19일 대한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3년 출장 금지를 통보받았다.
[강대호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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