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2년간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 규모가 26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및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국세·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은 총 2597억914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분이 1763억원, 지방세 체납 압류분이 834억9144만원이었다.
압류를 통해 징수된 체납액은 841억37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압류된 가상자산이 전체 압류분의 30%가량을 차지했다.
실제 경기도 가상자산 압류액이 530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78억3790만원, 인천이 54억602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과세 당국은 지난 2020년 하반기에 가상자산 징수를 도입하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압류를 개시했다. 그 결과 개인 기준으로 가상자산 최고 압류액은 125억원에 달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방세 14억3000만원을 체납해 비트코인 32억원, 리플 19억원 등 20여개 가상자산 124억9000만원어치(평가액 기준)를 압류당했다.
A씨는 압류 이후 순차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산 매각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과세 당국은 거래소 조회를 거쳐 체납자의 계좌 또는 자산 자체를 압류한다. 이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수억 원의 자산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법과 정책으로 가상화폐의 안정적 투자환경은 보장해주되,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한 조세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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