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 부동산 규제 다 푼다…인천·세종도 투기과열지구 해제
입력 2022-09-21 19:00  | 수정 2022-09-21 21:01
【 앵커멘트 】
가파르게 뛰는 금리에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자, 정부가 지방부터 부동산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 지정을 전부 해제하기로 한 건데, 수도권에서도 파주와 양주 등 외곽 5개 지역의 규제를 풉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출과 세금, 청약 등 20여 개의 규제가 동시에 완화됩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지난 6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600세대에 달하는 전용면적 59㎡ 이상은 거래가 한 건도 없습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 관계자
-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여서 매수심리가 얼어붙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거래가 없어요. 예전보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침체가 깊어지자, 정부가 과거 급등기 시절 늘렸던 규제지역을 전면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등 37개 지자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지방 부동산 규제가 전부 풀린 겁니다.

파주와 양주, 안성 등 수도권 외곽 5곳의 조정대상지역도 해제됐고, 세종과 인천도 조정대상지역만 남기고 모두 풀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 인터뷰 : 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지방은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은 경기 외곽 지역 5곳과 인천에 대해서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먼저 대출 규제가 완화돼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중과도 사라지고,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지는 등 20여 개 규제가 동시에 완화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은 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봐가며 해제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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