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접대 의혹' 이준석 불송치…증거인멸 등 수사 계속
입력 2022-09-21 19:00  | 수정 2022-09-21 19:14
【 앵커멘트 】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증거인멸교사 등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건데요.
실제 성상납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남은 수사에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이규연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상납 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17일 경찰 조사를 받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소환한 지 사흘 만에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선물,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알선수재 등 관련 법으로 따져봤을 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그 이후 명절 때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대가 관계나 범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실제 성상납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측근인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 제보자 장 모 씨에게 7억 투자 각서를 써주고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사실확인서가) 형사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증거로서 활용될 여지가 있었는지, (증거가) 어떤 사건을 덮기 위한 그런 용도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중점이 될 것…."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맞다고 판단된다면 결과적으로 성상납 의혹에 무게를 두게 되고,

그 반대라면 의혹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김성진 대표 측 변호인이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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