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리조치 1시간 뒤 여친 집 침입해 폭행…기름통 들고 옛 변호사 위협
입력 2022-09-20 19:02  | 수정 2022-09-20 19:15
【 앵커멘트 】
경남 진주에서 연이어 여성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스토킹 경고를 받았는데도,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고, 자신의 옛 변호인을 스토킹한 40대 남성도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정을 갓 넘긴 시간, 한 남성이 가스 배관을 타고 주택 2층으로 침입합니다.

잠시 뒤 순찰차 여러 대가 출동하고, 이 남성은 경찰에게 끌려나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12시쯤 넘어서 고함 소리가 나더라고요. 남자가 악 고함을 치고 나니까 여자가 또 악 소리를 치더라고요."

1시간 전쯤 이 20대 남성은 시내 거리에서 여자친구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도 계속 따라갔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분리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귀가하지 않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무단 침입한 뒤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물리적 접촉뿐 아니라 온라인 접근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40대 남성이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 건물 입구를 서성입니다.

8년 전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을 도왔던 국선 변호사를 위협하려는 겁니다.

지난 3월 출소 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 인터뷰 : 김창화 / 경남 진주경찰서 여성보호계장
- "자신의 범죄에 대해 국선 변호사를 했던 한 여자를 흠모하게 되었고 출소 후 여자분이 만나주지 않자 여성분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불을 지르겠다고…"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하고, 피해자에게는 경찰신고와 위치알림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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