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온라인매체 대표 벌금형 확정
입력 2010-02-02 10:07  | 수정 2010-02-02 10:07
대법원 3부는 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한 비판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매체 민족신문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인 의견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이 금지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0월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매체 등에 수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상욱 기자 ucoo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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