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갖고 있던 한쪽 부모가 사망했을 때 다른 쪽이 친권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예전처럼 자동으로 친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후 친권자인 부모 한쪽이 사망할 경우 생존부모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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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후 친권자인 부모 한쪽이 사망할 경우 생존부모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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