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불법행위에 소극적 대처” 58.4%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정기국회의 쟁점 법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9.9%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67.5%, ‘집단적 이기주의이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22.3%로 나타났습니다. ‘종사자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도 가능하다는 답변은 10.2%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 또한 과반 이상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우 부정적 13.7%, ‘다소 부정적 42.4%로 집계됐습니다. 반대로 ‘다소 긍정적과 ‘매우 긍정적은 각각 39.8%, 4.1%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 인식 이유로는 △불법집회,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44.7% △기득권에만 집중 27.6% △인사청탁, 조합비 횡령 등 도덕적 해이 15.3%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한미군사훈련 등 정치적 주장 10.3%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새 정부가 노조 불법행위에 대처하는 방식. / 사진=경총 제공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와 고공농성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처 방식에 대해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뒤이어 ‘불필요하게 과잉 대처하고 있다 22.9%,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 18.7%의 답변 비율을 보였습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한국 노동조합의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행위가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주요한 원인인 만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