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명도 안되는 지방청별 건설공사 품질검사 인력…민간 대행기관은 거짓성적서 남발
입력 2022-09-20 13:54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강영국 기자]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검사 실적이 매년 감소하면서 민간 대행기관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하 지방청)의 품질검사는 인력과 서비스 부족으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반면, 민간 대행기관(이하 민간)은 거짓성적서 발급 등 신뢰성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위원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5개 지방청이 최근 5년 동안 실시한 품질검사 실적은 2018년 3012건에서 2019년 2384건, 2020년 1189건, 2021년 555건, 2022년 620건으로 총 7760건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2020년 3000건을 목표로 세웠지만 달성건수는 1189건(40%)에 불과했다. 작년에는 절반수준인 1500건으로 하향조정 했지만, 555건(37%)에 그쳤다. 이에 비해 민간은 2018년 17만4659건, 2019년 19만1434건, 2020년 19만5241건, 2021년 21만6865건, 2022년 8월 말기준 14만8267건으로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 대행기관의 수도 2018년 174개에서 2022년 186개로 늘었다.
건설공사 품질검사 공공성이 높은 지방청이 건설사업자들에게서 외면받고 있는 이유는 부족한 인력에 불편한 편의성, 민간 대비 비싼 수수료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방청별 담당인력은 0.8명 수준으로 이마저도 원주지방청이 공석이여서 총 4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민간은 기관마다 평균 7.8명이 배치돼 있다.

또한 민간은 직원이 직접 건설현장에 방문해 시료를 채취해가는 반면, 지방청은 건설사업자가 채취한 시료를 지방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문제는 민간이 커질수록 거짓증명서 발급 및 무자격자 검사 실시, 검사방법 미준수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행정처분은 총 95건에 달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토부는 건설현장 품질 안전을 위해 민간 평가주기를 1년 단위로 줄여야 한다는 여론을 외면하며 2년의 평가주기를 유지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는 건설현장 품질 안전 인력확보와 편의성 증진, 수수료 인하 등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건설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원인이 부실한 건설자재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