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안전 저장·처분 세부 계획 만족' 조건 명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 제시는 안 해
논란 계속에도 환경부 "이번 원전 포함 방침은 바꿀 수 없어"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 제시는 안 해
논란 계속에도 환경부 "이번 원전 포함 방침은 바꿀 수 없어"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공개하고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보면 'SMR, 방사성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차세대 원전, ATF,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원전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과 관련된 제반 활동'은 '녹색부문'에 포함됐습니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영에 대해서는 '2031년 이후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와 그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 등을 만족하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이에 대해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명시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다만 2050년까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조건으로 단 유럽연합(EU)의 택소노미와 달리 K택소노미에서는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으로 어떤 산업 분야가 친환경 사업인지를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등 녹색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도 활용돼 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특히 주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원전을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계 최초로 그린 택소노미를 발표한 EU가 여기에 원전을 포함하면서 국내에서도 원전을 포함할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속하지 않으면 투자기회를 잡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이 분류에 포함되는 산업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의 포함 여부를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는 방사성폐기물 등 완전한 처리법을 못 찾은 폐기물이 나오는 원전을 포함하는 것은 녹색분류체계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작년 12월 환경부가 스스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라고 밝힌 녹색분류체계를 9개월 만에 바꾸는 것은 정권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라는 방침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안전'과 '폐기물'이라는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을 둘러싼 논쟁은 다시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