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차고 예비 장인 만나고 롯데월드 간 성범죄 전력 30대 남
입력 2022-09-19 18:52 
전자발찌 착용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준수사항을 어기고 자유롭게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4일 오전 4시51분쯤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거지를 외출해 19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준수사항 위반 횟수는 총 9차례나 됐다.
앞서 A씨는 2012년 1월 강간상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6년의 징역형과 10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이외의 외출을 금지했다.

하지만, A씨는 준수사항을 어기고 예비장인을 만난다거나, 롯데월드에서 지인을 만난다는 등의 이유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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