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이버 통해 기업 신용정보 유출" 소송
입력 2010-02-01 18:47  | 수정 2010-02-01 18:47
소규모 병원이나 약국들이 자신들의 신용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며 NHN과 신용평가업체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A 병원 원장 등 30명은 기업의 신용 정보라 하더라도 실질적 목적을 가진 다른 기업들에 선별 제공되어야 하는데, 네이버를 통해 개인들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NHN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유명 신용평가기관 3개 업체와 제휴를 맺고 기업신용정보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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