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 땐 '엄벌'
입력 2010-02-01 17:29  | 수정 2010-02-01 19:39
【 앵커멘트 】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곧바로 재판에 넘겨져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술 안 마셨다, 음주 측정해보자, 경찰과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 인터뷰 : 운전자
- "(점심에 술 한잔?) 절대 안 했어요."

이런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 도로교통법은 물론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까지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등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이라고 의심돼도 운전자가 끝까지 측정을 거부하면 특례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된다는 데 있습니다.


법 집행에 불응했을 때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특례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곧바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 인터뷰 : 이명순 / 대검찰청 형사1과장
- "음주운전 거부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 후 무작정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보는 '버티기'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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