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이던 20대 청년사장이 도로 위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면서 사망했다. 경계석을 도로로 던진 공무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선 서구 가로수 옆에 있던 길이 44cm, 높이 12cm의 경계석을 왕복 4차로 도로로 던졌다. 당시 배달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지나던 20대 B씨가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으며,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B씨는 20대에 직접 분식집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 CC(폐쇄회로)TV에서 A씨가 경계석을 도로 쪽으로 던진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했다고 진술했으며 "범행에 고의가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정신과 치료 이력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CCTV 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행 속도 등에 비춰 두부 손상 등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거나 119에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서 "예약하지 않은 택시를 예약 고객인 것처럼 타고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범죄 경력이 없고 우발적인 범행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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