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별 요구 여성 흉기로 28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 징역 28년
입력 2022-09-18 10:30  | 수정 2022-09-18 10:32
흉기 살해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범행 제지했는데도 뿌리치고 저질러
가해자 "우발적 범행" 주장

결별을 요구하는 동년배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4월 11일 오전 원주시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B(60)씨와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28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찻집 주인이 보는 가운데 흉기로 B씨를 찌르기 시작해 목격자 등이 범행을 제지했는데도 이를 뿌리치고 쓰러져 있는 B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찻집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모텔로 가 음독을 시도한 뒤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음독했다고 주장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치료 후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자기 뜻과 맞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교제를 이어가겠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발상과 과도한 집착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역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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