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교도소 담배 반입…공무방해 아니다"
입력 2010-02-01 15:13  | 수정 2010-02-01 15:13
교도소 안에 담배를 숨겨 들어왔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책 겉표지에 담뱃가루를 숨겨 교정시설에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의 행위는 담당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해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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