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0대 노인 차도로 밀친 중국인 유학생…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2-09-17 17:58  | 수정 2022-09-17 18:01
사진=연합뉴스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 감형 사유로 작용

자신의 앞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차도로 밀친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6일 오후 2시6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B씨(80대·여)를 차도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자기 앞을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뒤에서 B씨 등을 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넘어진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4일 인천공항 철도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는 같은 날 열차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도 피해를 배상하거나 사과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절도 범죄를 저지른 데다 유학생 신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가족이 피고인의 조현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