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밀린 하도급 대금 10억 지급하라"
입력 2010-02-01 14:15  | 수정 2010-02-01 14:15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둔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모두 10억 5천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달 18일부터 15일간 모두 63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15건을 처리했습니다.
공정위는 "설 전날인 오는 12일까지 운영되는 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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