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당 노사 관행 유지 정부기관에 불이익
입력 2010-02-01 13:23  | 수정 2010-02-01 13:23
앞으로 정부기관이 공무원 해직자의 활동을 묵인하거나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등 부당·불법 노사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범정부 차원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부당한 노사 관행 해소를 위해 이번 달 중 '불법 관행 해소 추진단'을 구성해 공직사회의 그릇된 노사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불법 관행을 일삼는 노조간부와 공무원노조의 불법 관행 해소에 미온적인 관계공무원은 감독 책임을 물어 엄중한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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