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빠, 오해해서 미안"...'신당역 살인' 피해자의 마지막 편지
입력 2022-09-17 09:33  | 수정 2022-09-17 10:05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 /사진=연합뉴스
사고 3일 전 아버지와 극적으로 화해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 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여성 A씨가 사고 3일 전 오랜 기간 대화가 끊겼던 아버지와 화해했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의 큰아버지에 따르면, A씨와 A씨 아버지는 1년여간 거의 대화가 끊긴 상태였다가 사건 3일 전 아버지가 딸에게 "아빠가 잘못했다. 이해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딸도 "아빠, 그동안 오해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라고 답했습니다. A씨의 큰아버지는 "그게 조카의 마지막 편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 모(31)씨는 이달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A씨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전 씨는 범행 당일에는 A씨의 근무지를 알아내기 위해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자신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가는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의 가해자. /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시행 이전인 2019년 1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350여 차례의 '만나달라'는 연락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 종용 등을 담은 20여 차례의 메시지 전달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올해 3월 전 씨를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사건의 피해자로만 기억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A씨 작은아버지는 "조카가 사망할 정도의 상처를 입고도 비상벨을 눌러 범인을 검거하도록 했다"며 "범인이 도망갔으면 수사력이 또 얼마나 허비됐겠나. 조카는 마지막까지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나서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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