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신당역 죽음 못 막은 '스토킹 처벌법'
입력 2022-09-16 19:00  | 수정 2022-09-16 19:24
【 앵커멘트 】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미비점이 여실히 드러났단 비판이 많죠.
사회부 강재묵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현장에 홀로 다녀왔다고 하던데, 우선 스토킹 처벌법 어떤 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까.

【 기자 】
네,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오늘(16일) 법무부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혔는데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으로 사건 초기 단계, 수사기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입니다.


【 질문 2 】
이번 사건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선고 전날 벌어진 일인데, 재발 방지책이 없나요?

【 기자 】
오늘 대책에도 언급됐지만,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위치추적을 통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막겠다는 건데.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을 포함해 피해자 중심으로 보호 대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 질문 3 】
이번 사건, 스토킹 기간 동안 300차례가 넘게 괴롭혔다고 하는데, 왜 막을 수가 없었죠?

【 기자 】
네 이번 사건을 두고 여러 차례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협박이 이어졌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서, 가해 남성은 다음날 긴급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가해 남성이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합의를 이유로 연락을 멈추지 않았고, 거부 의사를 밝힌 3년간 300회가 넘는 괴롭힘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질문 4 】
때문에 피해자 보호가 아닌 가해자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 기자 】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스토킹 행위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블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는데,

스토킹 범죄 상당수가 과거 연인 사이, 혹은 평소 알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만큼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실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고소나 가해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도 전자발찌 부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달말쯤 이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 질문 5 】
피해자와 가족간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안타까움을 더욱 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사건 발생을 3일 앞두고 평소 가족과의 오해로 연락이 소원하던 중, 1년 만에 화해를 나눈 대화가 유가족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유가족 측은 '편지 1매 분량의 글이 마지막 편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질문 6 】
사건 당시 혼자 순찰을 돌다 피해를 입었는데, 서울교통공사 측이 근무 환경을 바꾸겠다며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또 구설에 올랐죠?

【 기자 】
맞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사업소마다 보낸 공문이 구설에 오른 건데요.

해당 공문에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아이디어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긴급 공지사항이다, 총리 지시사항이니 16일 오전 10시까지 재발 방지 대책 아이디어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사건으로 놀람이 가지 않은 직원들에게 서둘러 대책을 내놓으라 다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 7 】
그런데 오늘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와 또 구설에 올랐다고요?

【 기자 】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나온 발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이상훈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오늘)
- "미뤄봤을 때 좋아하는데 그것을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가해자를 두고 "31살의 청년이고 서울시민이다"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까지 해 빈축을 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상훈 의원은 결국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mook@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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