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오는 4월부터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건설이 허용됩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아파트는 전용면적뿐 아니라 공용면적도 증축이 가능하되 법정 용적률 범위내에서만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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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아파트는 전용면적뿐 아니라 공용면적도 증축이 가능하되 법정 용적률 범위내에서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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