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 50여 분 만에 진화…인명피해는 없어
약 600만원 재산 피해 발생
약 600만원 재산 피해 발생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일반건조물방화·절도 혐의를 받는 A(40대)씨 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사업체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날 오후 8시 47분 리모델링 공사 중인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의 한 음식점에 불을 지르고, 가게에 있던 맥주를 들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불은 50여 분 만에 진화됐고, A씨 등은 음식점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붙잡혀 자수했습니다.
경찰 진술에 의하면 "보름간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음식점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지만, 소방 추산 약 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과거 해당 공사 업체에 고용돼 일한 일용직 노동자이다"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