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낸 날 살인... 정상적 사고 불가
서울 신당역에서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이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가해자에게 얼마나 인권 보호적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 참여한 이 교수는 "가해자에게 모든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는 정황을 낼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다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앞서 불법 촬영죄에 대한 영장 신청이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죄로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됐고, 올해 들어 상습 스토킹을 저질렀지만, 경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영장 청구를 했었다면 법원에서도 두 번째에는 구속했을 수 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법원도, 경찰도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만 배려했다. 반성문까지 받아주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사법제도는 전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는 "스토킹 범죄는 생명 손실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라며 "친고죄를 폐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범행 전날 앞선 범죄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가해자가 그날 밤 살인을 저지른 심리에 대해 "비정상적인 사고, 아마도 인지적인 여러 가지 왜곡부터 시작해 거의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스토커는 매우 위험하고 병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분리하는 구속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저녁 9시쯤 A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공격을 받은 역무원 B씨는 화장실에 있는 콜폰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 등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