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의, 민주 손 잡고 '노란봉투법' 발의…"올해 반드시 통과"
입력 2022-09-16 07:01  | 수정 2022-09-16 07:26
【 앵커멘트 】
정의당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겠다며 사측이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하긴 했지만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죠.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의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은주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노동시장의 약자라 할 수 있는 하청과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간접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보장되도록…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조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게 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확대해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도 정당한 쟁의라고 규정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의 22대 입법과제로, 개정안엔 민주당 의원 4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처리 시기에 대해선 정의당은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준비하는 단계라며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 인터뷰 :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부 불법행위 꼬투리 삼아서 수백억 손배소 물리는 거 이건 피해보상 받겠다는 게 아니고 노조 탄압하는 거 아닙니까?"

▶ 인터뷰 :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법 제명을 말씀하시면 되지 무슨 노란봉투법이라고, 장관도 노란봉투법이라고 같이 맞장구를 치십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정의당은 사활을 걸고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합의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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