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하면 재판 넘겨진다
입력 2010-02-01 09:34  | 수정 2010-02-01 11:27
앞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볼만한 상황인데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달 25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음주 운전으로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음주측정 요구에 끝까지 버티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됐습니다.

<차민아 기자 min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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