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업소와 통화한 경찰 중징계
입력 2010-02-01 09:30  | 수정 2010-02-01 11:26
앞으로 서울시내 경찰관이 대형 불법 오락실이나 성매매 업소 업주와 전화통화만 해도 중징계를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형 불법업소 업주들의 전화통화 내용과 금융계좌를 추적해 경찰관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접촉이 불가피할 때는 상관에게 미리 알리는 사전신고제를 시행하는 한편,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한 뒤 사후 결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천권필 기자 chon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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