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원' 6명 상대로 '5차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9-15 20:34  | 수정 2022-09-15 20:4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새 비대위원 6명 직무 정지 해달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위 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사진 아래 왼쪽부터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김상훈 의원, 정점식 의원. 앞서 비대위원 인선이 발표된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은 사퇴의사를 밝혀 전주혜 의원이 비대위원에 임명됐다. / 사진 = 연합뉴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김상훈 의원, 정점식 의원, 전주혜 의원 등 원내 인사 3명과 김병민 전 비대위원, 김종혁 당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원외 인사 3명을 국민의힘 새로운 비대위원들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요구입니다.

아울러 비대위원 6명을 임명한 지난 13일 상임전국위의 효력 정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5차에 이르게 됐습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요청한 1차 가처분은 법원이 받아들였으며, '주호영 비대위'의 비대위원 8인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2차 가처분은 취하 처리됐습니다. 주 전 위원장과 기존 비대위원 8명이 모두 사퇴한 만큼 신청의 실익이 없다는 게 이 전 대표 측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3차 가처분 신청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지난 9월 5일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에 대한 것이며, 4차 가처분은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3·4차 가처분과 더불어 이날 제기된 5차 가처분까지 함께 심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받고 환담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정 비대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정 비대위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재판부를 인신공격하고 협박, 겁박하려는 언동을 중단하고, 성실하고 겸허하게 재판에 임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어제(14일) 법정에서 지적당한 행동들, 재판서류 수령 거부하기, 재판 전날에 소송대리인 답변서 제출하기 등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행동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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