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면죄부"…재계 강력 반발
입력 2022-09-15 19:02  | 수정 2022-09-15 19:10
【 앵커멘트 】
야권의 이런 움직임에 재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시작해 50일 넘게 이어졌던 대우조선해양 점거 농성 파업.

정작 파업의 이유였던 임금 인상은 합의됐는데도 8천억 원이 넘는 파업 손해를 노조에 배상 청구할 지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결론을 내진 못했는데, 사측은 얼마 전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런 경우 소송 제기는 어렵습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파업 조장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우려 사항을 전하는 등 입법화를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불법행위자를 보호해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황용연 / 경영자총연합회 본부장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를 부추겨서 기업은 물론 국민 전체에 큰 피해…."

민감한 이슈이기에 말을 아끼곤 있지만, 법조계도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합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노사 관계 전문 변호사
- "노동조합법에서 정해놓은 쟁의 원칙이 싹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년간 파업으로 발생한 국내 기업 손실이 연평균 1조 원이 넘는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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