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병사 외박·휴가 중 사고 때 상해보상
입력 2010-02-01 08:11  | 수정 2010-02-01 10:53
정기 외박이나 휴가 중인 병사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 때는 최대 1천만 원의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 중에 '나라사랑카드'를 급여계좌로 사용하는 현역병이 정기 외박, 외출, 휴가 중에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상해보험금을 탈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3월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보험 기한은 1년 단위로 갱신하되 영내 활동과 훈련과정에서 사고는 제외한다면서 전투경찰과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등으로 전환복무자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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