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붕괴참사'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장 영장심사 출석
입력 2022-09-15 13:27  | 수정 2022-09-15 14:23
광주 학동 붕괴참사 현장 / 사진 = 연합뉴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잔해에 깔린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바 있습니다.

학동4구역 조합장 조모(75) 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성모(56) 씨는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씨는 성씨로부터 재개발지역 분양권 확보 등을 도움받았고 성씨 가족 회사에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한 혐의(뇌물수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 '조합원과 붕괴 사고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을 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가로 보류지(예비 분양 물량) 2개를 무상으로 챙겼으며, 5천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5억 원에 사들이는 등 20억 원 규모의 조경 공사를 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성 씨는 시의 공유 재산인 폐가를 무허가 건물이라고 둔갑시켜 조 씨 가족이 분양권을 확보하도록 도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22분 광주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바로 옆 도로 승강장에 정차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됐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물리적인 붕괴 원인과 철거 수주·인허가·공사 과정 전반의 위법 행위로 나눠 수사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법인 3곳(HDC 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과 29명으로, 이 중 철거 공사 책임자 7명과 법인 3곳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재판 1심에서 최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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