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신당역 살해 30대, 불법촬영 피해자에게 '합의' 요구
입력 2022-09-15 12:51  | 수정 2022-09-15 13:58
신당역 화장실 /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한 사건이 보복 범죄로 확인된 가운데, 피의자가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뒤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의자 30대 남성 A 씨를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고소를 당한 뒤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고, 피해자는 A 씨를 올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오늘(15일)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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