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모발과 소변서 마약류 검출되지 않아 범행 부인
유명 남성 잡지 모델 출신 30대 여성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오늘(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12월 4차례에 걸쳐 지인의 집과 호텔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검찰에 따르면 당시 호텔 방에는 A 씨와 동료 모델, 국내 마약 총책으로 활동하던 '바티칸 킹덤(텔레그램 대화명)' 이 모 씨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결과 A 씨의 집에서 마약과 관련 물품들이 발견됐는데, A 씨의 모발과 소변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소지만 했을 뿐 투약한 사실은 없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적어도 3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1차례 투약 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압수한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성분 분석 감정에서 케타민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투약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에 감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머리카락 염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감정 결과만 가지고 피고인이 케타민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케타민을 투약한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며 그들이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투약 건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충분히 피고인이 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에 대해 특별히 변경할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