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정보 무단 수집' 구글·메타 역대 최대 1천억 과징금
입력 2022-09-15 09:48  | 수정 2022-09-15 10:15
【 앵커멘트 】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을 읽었나 싶은 광고가 뜬 경험 있으시죠.
알고 보니 구글과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교묘하게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했습니다.
정부는 사상 최대인 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페이스북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작은 상자 안에 빼곡히 적혀 있는 데이터 관리 정책, 한참을 내려가다 보면 이상한 문구가 눈에 띕니다.

'제3의 업체로부터 회원의 정보를 받는다' 페이스북이 아닌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의를 해야 회원 가입이 가능해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구글도 회원 가입 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이런 방식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습니다.

▶ 인터뷰 : 박정우 / 서울 중계동
- "구매창이 뜨는데 거기에 예전에 제가 검색했던 계열의 물품이 떠서 당황스러우면서도 제 사생활을 엿보는 듯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두 업체가 이런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구글에 692억 원, 페이스북의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첫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론 지난 2020년 페이스북의 67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인터뷰 : 양청삼 /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조정국장
-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구글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메타 측은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전현준 VJ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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