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연말정산 잘못 기재
후보자 측 "함께 못 살핀 불찰 있어"
국세청에 수정신고 후 167만 원 반납
후보자 측 "함께 못 살핀 불찰 있어"
국세청에 수정신고 후 167만 원 반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과장으로 근무 중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착오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배우자가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해서 받은 부당 공제 금액은 지난 2020년에 86만 5,550원, 지난해에는 80만 7,270원으로 2년 동안 총 167만 2,820원입니다.
조 후보자는 "장인이 돌아가신 다음 해인 2019년 연말정산 당시엔 배우자가 아버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해 정확하게 신고했으나, 2020년 이후 연말정산을 하면서는 지난해 신고한 부양가족 현황이 기본값으로 설정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산 신고를 했다"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 신고 주체는 후보자의 배우자였으나 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라며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세청에 수정 신고한 뒤 잘못 공제된 167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한편,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합쳐 총 26억 4,76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로 된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 한 채(현재 4억 5400만 원)를 신고했는데, 조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실제 거주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2015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전세 계약을 맺은 뒤 현재까지 그 임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실거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되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 보유 상태"라며 "가족 근무 여건에 따라 서울과 오송 등 다른 곳에 주거 공간을 전세로 얻어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