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尹 해외순방 후 여야 회동 고려"…'1:1 영수회담' 사실상 거부
입력 2022-09-14 16:08  | 수정 2022-09-14 16:30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쌍특검’ 주장에 “文 정부서 2년 동안 할 만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 예정된 가운데, 순방 이후 여야 당 대표 및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오늘(14일) 정진석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듭된 ‘영수회담 제안에 (해외 순방 이후)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1:1 영수회담'에 대한 거부 입장을 전한 겁니다.

이 정무수석은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이란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거 여당 초장에 대통령이었을 때 영수회담은 일리가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과 당 대표와의 만남 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구시대에 쓴 말을 쓰지 않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국민의힘)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정의당도 비대위가 정리되면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고 나서 방식이 어떻게 됐든지 그때 즈음 한 번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축하 난을 전달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 정무수석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쌍특검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우리 여사님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2년 동안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도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한 것을 강조하며 특검을 하려면 여러 조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조차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반드시 국회 법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해 법사위 재적 인원 3분의 2 동의를 얻고, 본회의에서 과반 의석을 활용해 단독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로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치권 중론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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