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건희 특검법' 회의론…이상민 "여건상 현실적이지 않아"
입력 2022-09-14 13:51  | 수정 2022-12-13 14:05
사진 = MBN 프레스룸
법사위 통과 희박·패스트트랙 지정 불가 등
현실적 여건 지적하며 '김건희 특검'에 회의

당 내 소신파로 꼽히는 5선 중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1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여러 여건을 보면 현실적이지 않다"며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점, 패스트트랙 지정 시 '키맨'으로 불리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법사위 통과나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 개정이 쉽지 않다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특검법 통과를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재적 위원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이라 조 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조 의원이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 "배우자 건들면서 하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등의 발언으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이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슬 퍼런 사정의 칼날에 비해서는 김건희 씨와 윤 대통령에 대한 칼날은 너무 무디고 형평에 맞지 않아서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며 "이런 국민적 여론을 민주당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일이라고 무조건 비호하고 어거지 쓸 생각은 없다. 합당하게 당당하면서도 겸허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대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수사권이 오남용되거나 형평에 맞지 않게 과잉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대표나 김건희 씨에 대해 똑같고, 일반 시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치국가 원리"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20대 대선 정국 때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사과한다고 죄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때 대선 표심 등 상당히 위협을 느끼니까 그걸 모면하고자 일시적으로 사과를 한 것"이라며 "본인이 조용한 내조자로 머무르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허위이력 논란 공식 사과하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아울러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1차 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설사 그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면 추후 증거나 유력한 자료가 나왔을 경우 재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여러 녹취록이 공개도 되지 않았느냐"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론을 언급하며 "처음에는 (탄핵 주장을) 자중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느닷없이 이어지자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이 당 내 비등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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