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가 국군기무사령부 문건 유출과 왜곡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기호 위원장 등 TF 관계자들은 오늘(14일) 송 전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직권남용 및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지난 2017년 2월 생성된 박근혜 정부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불법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내란 음모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는 또 이 전 사령관이 2018년 3월 송 전 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보고했고, 송 전 장관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문건에 불법성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활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계엄령 문건은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계엄령 절차를 검토하라는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이었을 뿐, 작전부대에 보내는 실행계획은 아니었지만 이들이 이를 내란 음모 목적이 있던 것처럼 활용했다는 게 국가안보문란TF 측 설명입니다.
한기호 위원장은 "송 전 장관이 계엄령 문건 등을 이용해 기무사를 해체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다"며 "국가 안보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