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토지 및 주택(1/2)에 대한 재산세 419만건, 4조5247억원을 확정해 지난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해 부과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 9월보다 5만 건 3975억 원(9.6%)이 증가한 수준이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7만1000건에 2조8036억원이며 주택분은 342만3000건에 1조7211억원으로, 전년대비 토지는 1만6000건(2.1%), 주택은 3만4000건(1%) 증가했다.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이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초구 5236억원, 송파구 4125억원, 중구 2577억원, 영등포구 2118억원, 용산구 2078억원, 마포구 1874억원, 종로구 1680억원, 강동구 1628억원, 강서구 1491억원, 성동구 1390억원, 양천구 1177억원, 동작구 1047억원 등의 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427억원, 강북구 431억원, 중랑구 572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만3942명이다. 영어권(1만5006명)이 가장 많고, 중국인이 8446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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