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리디스크 파열' 주장한 정경심, 연휴 전 형집행정지 재신청
입력 2022-09-12 15:24  | 수정 2022-09-12 15:39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검찰 불허 결정 뒤 약 3주 만에 재신청
건강 악화 가능성 제기되지만 정확한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 공개 안 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불허 결정을 내린 지 약 3주 만입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피고인이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 연령 70살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교수,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형집행정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관할 지검장이 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만약 받아들여질 경우 정 전 교수는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됩니다.


앞서 정 전 교수의 변호인 측은 지난달 1일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정경심)은 구치소 안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며 의료진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보존치료와 절대적인 안정 가료가 절실하다고 권고했다”고 말해 형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 전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상태가 몹시 안 좋다"며 휴식시간을 자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피고인석에 엎드리는 등 허리 부위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이 불허 3주만에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한 만큼 정 전 교수의 건강이 더 악화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아직 정확한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번과 같이 현장조사를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현재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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